후원안내
- 일반후원 : 1,000원 이상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후원금
- 결연후원 : 도움이 필요한 c’t와 후원자가 1:1 결연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후원금
- 사업후원 :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특정한 사업별 또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후원금
- 후원저금통 : 금융업체, 편의점, 약국,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에 후원저금통을 동의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후원금 납부 방법
- 온라인 입금 (자동이체,계좌이체,무통장입금)
- 직접방문 – 복지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
- 홈페이지 신청
- 일반 후원계좌 : 우리은행 1005-680-001237 『분당종합사회복지관』
※ 일반 후원 및 기타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후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전화 ) 031-715-1063 「후원담당자」
- 물품후원 :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기관이 대상자들의 가정에 필요한 생활용품, 의료용품, 의료, 도서 등 물품으로 후원하는 방법
후원혜택
- 후원하신 분께는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과 복지관 소식지를 보내드리며
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「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」를 발송해드립니다.
- 모든 후원금(후원품)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, 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
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